주점 직원 커피포트로 때리고 출동 경찰 폭행한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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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에게 위력을 가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커피포트로 종업원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 C씨도 유리컵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B씨와 C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충북 지역 폭력 조직원인 A씨는 공갈죄 등으로 형을 살다가 2016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에게 위력을 가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커피포트로 종업원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 C씨도 유리컵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B씨와 C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충북 지역 폭력 조직원인 A씨는 공갈죄 등으로 형을 살다가 2016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