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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무단이탈' 의정부 2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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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두 번째 사례…법원 "도망 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A(27)씨는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다. 해당 병원 8층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A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다. 지난 16일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켠 휴대전화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또다시 무단이탈, 1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구속 수사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미국에서 입국한 B(68)씨를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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