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3명 구속영장 신청…"폭발 화물탱크 온도 상승 인지 못 해"
울산 염포부두 폭발 선박 선장·1항사 업무상 과실로 구속영장
지난해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18명의 부상자를 낸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와 관련해 해경이 선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6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사고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러시아 국적 선장 A(52)씨와 일등 항해사 B(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또 B씨와 교대 후 러시아로 출국한 다른 러시아인 일등 항해사 C(36)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

A씨 등은 폭발 지점인 선박 9번 화물 탱크의 내부 온도가 사고 3∼4일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선박 총 책임자와 화물 관리자로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소홀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염포부두 폭발 선박 선장·1항사 업무상 과실로 구속영장
9번 탱크에 실려 있던 화학물질인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는 인화점이 섭씨 31도로 낮아 탱크 내부 온도가 적절히 유지돼야 한다.

A씨 등은 탱크 온도가 상승할 경우 선사 측에 화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했지만, 온도 상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스타이렌 모노머의 온도가 계속 상승해 결국 중합반응에 의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중합이란 분자가 결합해 더 큰 분자량을 가진 화합물이 되는 것으로 이때 열과 압력이 상승한다.

스타이렌 모노머는 중합반응이 비교적 잘 일어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다만 탱크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는 사고 선박에 남아 있다.

해경은 출국한 C씨를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선박은 해경 수사가 끝나면 선사 측에서 경남 통영 성동조선소로 옮겨 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염포부두 폭발 선박 선장·1항사 업무상 과실로 구속영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