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미끼로 경비 6천600만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고객들에게 경비 6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인당 85만원씩 7명 경비를 지급하면 4박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속여 고객에게 595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9명에게서 총 6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직전에 잠적했다가 체포되는 등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계약자의 여행경비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