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10만원 이하 1인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충남 생활안정자금 지급 소득기준 중위소득 80%→120%로 확대
충남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충남도는 16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100만원) 지원 기준을 이렇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정하면 월 소득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1인 저소득 가구가 배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 1인 가구도 월 소득이 210만9천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과 연계해 확인할 방침이다.

대리운전 기사도 소득 감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대리운행 위탁 계약서와 월별 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