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6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회삿돈 횡령'…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징역 2년 법정구속
2015년 토지 개발업체인 Y사를 설립한 김씨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개인 사업이나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쓰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김씨의 횡령으로 인가조건 이행이 어려워졌다"며 "매립지를 매수한 개인이 피해를 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가 2015년 김씨가 설립한 개발업체 Y사가 사업을 시작했다.

김씨가 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