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 필로폰·대마 국내 판매한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미국서 체포 3년여만에 송환…구속기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모(44)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지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지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한 끝에 2016년 3월 미국 내 지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지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지만,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다.

이후 최종적으로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져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호송팀 3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지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검찰은 지씨를 국내로 데려온 후 곧바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지씨를 격리 조치한 뒤 13∼14일 조사를 벌여 이날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