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산·무자료 거래 등 두드러져…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검찰 '마스크전담팀', 출범후 30여명 기소·마스크 600만장 유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서 보건 용품 유통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이 꾸린 '마스크 전담팀'이 출범 후 약 한 달 반 동안 30여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4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면서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의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유통교란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꾸려진 수사팀은 출범 후 마스크 필터의 제조·유통단계와 마스크의 제조·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70여개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과 압수 수색을 병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짜 마스크 등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보건 용품은 압수하고, 유통이 가능한 보건 용품들은 공적판매 확약서 등을 받아낸 뒤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도록 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약 600만장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분석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자료인 소재인 필터의 제조·유통 단계에서는 마스크 업체에 필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한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8)씨는 필터 공급의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 7만2천장을 받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는 품목허가 없이 마스크를 생산해 판매한 사례가 많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를 무자료로 거래하는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견됐다.
검찰 '마스크전담팀', 출범후 30여명 기소·마스크 600만장 유통
수사팀은 또 필터의 수입에서부터 마스크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건용품의 생산 단계별 문제점 등을 파악해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필터 수입 물량이 없고, 국내의 필터 증산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박테리아 차단에 효과가 있는 BFE 95 마스크를 '코로나 전용 마스크'로 생산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유통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유통구조 복잡화가 마스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마스크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규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여전히 코로나 19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수급 안정은 코로나 감염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보건 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