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결정 /사진=SNS
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결정 /사진=SNS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중 일본으로 여행을 가 물의를 일으킨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심대로 나대한의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해당 안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고, 이후 지난 10일 재심이 열렸으나 국립발레단 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날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고를 확정했다.

현재로써는 양측의 법적 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대한이 해고 처분에 반발, '해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했었기 때문이다.

나대한은 지난 2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한 후 국립발레단 단원 전체가 2주 간의 자가 격리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가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SNS에 여행 인증샷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나대한은 최종 해고 결정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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