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간 4억7천만원 횡령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관리하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자신이 관리하던 진흥원 공금 12만7천원을 자기 통장으로 송금해 빼돌리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214차례에 걸쳐 4억7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컴퓨터를 이용해 자기 명의의 '퇴직 연금급여 지급청구서'를 만든 뒤 진흥원장의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연금급여 청구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거액을 빼돌리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