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간 4억7천만원 횡령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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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8월 자신이 관리하던 진흥원 공금 12만7천원을 자기 통장으로 송금해 빼돌리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214차례에 걸쳐 4억7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컴퓨터를 이용해 자기 명의의 '퇴직 연금급여 지급청구서'를 만든 뒤 진흥원장의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연금급여 청구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거액을 빼돌리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