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 vs 반대단체 "이유 있는 행동"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대 활동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방해 활동가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활동가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오후 2시 55분께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들에게 뿌렸다.

이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최종보고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종보고회는 결국 무산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앞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면서도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로 이용되는 최종보고회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최종보고회를 강행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항의행동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등한시하며 잘못된 정책결정을 밀어붙이려는 반민주, 부정의에 대한 이유있는 행동이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양형과다인 동시에 과잉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