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안전망·노동법 사각지대 해소해 실질 지원해야"
"정부 코로나19 고용지원, 특수고용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0만 특고노동자는 정부가 코로나19발 고용 위기를 해결한다며 내놓은 지원대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고용 안전망과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과후 강사, 방송 작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이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0원'이 됐지만 별다른 생계 지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고노동자에겐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등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특고노동자 대다수는 일부 산재보험 가입자 외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역시 지원 예산 규모가 14만명에 불과해 나머지 236만명은 혜택을 볼 수 없고, 그나마도 지자체별로 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긴급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임시 국회를 열어 특고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키고,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해 특고노동자도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