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 차오른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총량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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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지키기 어렵자 소각 품앗이나 벌칙 줄이는 변칙 성행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 3개월 만에 위반 지자체가 나오고 폐기물 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입총량제는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매립지에 반입하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총량을 2018년 반입량에서 1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고 추가 수수료도 내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4만2천556t에 달했다.
이는 반입총량제 적용 기준 연도인 2018년 같은 기간 반입량 13만211t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반입총량제 시행 3개월 만에 1년 반입 총량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까지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1∼3월 올 한해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인 2천584t보다 많은 2천952t 분량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3월 반입량 비율이 30%를 넘긴 지자체도 서울시 강서구(36.8%)·은평구(31.9%), 경기도 남양주시(43.5%)·김포시(38.8%)·광주시(38.1%), 인천시 중구(38.5%)·계양구(31.2%)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 수도권 지자체들은 반입총량제를 준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일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경각심을 줘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인다는 반입총량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인접 지자체와 폐기물 소각처리를 '품앗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입총량제 위반 시 받게 되는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는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반입정지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을 받아서 소각 처리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민간업체와 맺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보다는 벌칙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자체들이 대응하는 것이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전까지는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소각을 품앗이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처리 위탁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인구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8년도 지자체별 반입량의 90%로 획일적으로 반입 총량을 정해 제도를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지자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을 할 때 인구 변화를 고려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반입총량제는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매립지에 반입하는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총량을 2018년 반입량에서 1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고 추가 수수료도 내도록 하는 제도다.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3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4만2천556t에 달했다.
이는 반입총량제 적용 기준 연도인 2018년 같은 기간 반입량 13만211t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반입총량제 시행 3개월 만에 1년 반입 총량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까지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1∼3월 올 한해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인 2천584t보다 많은 2천952t 분량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3월 반입량 비율이 30%를 넘긴 지자체도 서울시 강서구(36.8%)·은평구(31.9%), 경기도 남양주시(43.5%)·김포시(38.8%)·광주시(38.1%), 인천시 중구(38.5%)·계양구(31.2%) 등이다.

지자체에 경각심을 줘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인다는 반입총량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인접 지자체와 폐기물 소각처리를 '품앗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입총량제 위반 시 받게 되는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는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반입정지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을 받아서 소각 처리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을 민간업체와 맺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보다는 벌칙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자체들이 대응하는 것이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전까지는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소각을 품앗이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처리 위탁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인구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8년도 지자체별 반입량의 90%로 획일적으로 반입 총량을 정해 제도를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지자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계획을 할 때 인구 변화를 고려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