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는 착용 못 시켜…실효성 논란 일 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데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심밴드' 법적근거 미비…정부 "자가격리자 협조에 기대"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설치율도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