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조종사 견책·경고…"기강해이에도 가벼운 처벌" 지적도 나와
공군, '비상대기실 음주' 주도 소령 2년 공중근무 자격정지
공군은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이 작년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사건과 관련, 주도자 A 소령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2년 등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 소령에 대해서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2년 자격 정지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이어 비행대대장(중령)은 후속 대대장 인사가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교체하기로 했다.

또 비상대기 중 음주한 조종사 7명과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 등 8명은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비상대기 해제(fade-out) 후 음주한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 전대장(대령) 등 9명은 경고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일선 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비록 소량이지만,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심각한 기강 해이에 속한데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은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대기실에서 세 차례 음주를 했다.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대기실에서 500㎖ 맥주 2캔을 8명이, 1.5㎖ 패트병 1개를 8명이,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각각 나눠 마셨다.

이들은 비상대기 및 비상대기 해제(fade-out)된 조종사였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제10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을 '견책' 처분했고, 같은 달 16일 이 처분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으나 재조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