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 중도해지 대신 다양한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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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유용한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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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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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험업계는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제공,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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