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양양군에 따르면 2016년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에 대비한 현장 실사가 최근 진행됐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중순 위원회를 열어 양양군이 제출한 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주민 재산권 행사와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부결되면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해 강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수립, 원주지방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군관리계획변경안을 강원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두 번 반려했으며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이 수립된 군관리계획변경안을 만들어 강원도에 제출했다.
양양군이 제출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변경안은 그동안 전혀 개발이 전혀 불가능했던 구역에서 주택 개보수와 같은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콘도미니엄 등 숙박단지 시설물의 고도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양양군은 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달 말 변경된 사항에 대한 주민 열람 재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지난 37년간 공원구역에 묶여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곳으로 2016년 공원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주민 재산권을 행사와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