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씨 징역 1년…코스닥 '큰손' 원영식 무죄
'황우석 테마주' 거짓정보로 주가조작한 일당 징역형 확정
지난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일당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1)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46)씨와 윤모(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9)씨, 전 이사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코스닥 시장의 '큰손' 원영식(59)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 경영난을 겪던 장씨는 김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함께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이 40억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장씨는 또 유력 투자자인 원씨가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황우석 효과'에 '원영식 효과'까지 더해지자 회사 주가는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장씨는 범행 뒤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홈캐스트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하거나 회사 경영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감형했다.

특히 원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위법이 있다는 장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을 포함한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