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여행·숙박업 운영 소상공인에게 10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도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운용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