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건물주로부터 용돈을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집주인은 A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함께 "사장님, 2월달 눈 때문에 쉬는 날 많으시던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두고 갔다.A씨는 "살다 살다 건물주 용돈은 처음이다. 오늘 월세 입금했는데 우리 베트남 직원이 누가 돈 주고 갔다고 하길래 현금결제 기사가 주고 갔거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에도 월세 늦지 않게 잘 낸다고 곶감 주시던데. 대단하다"라며 고마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작년에 건물주가 용돈 주셨다.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자", "멋있다", "따뜻하다", "나도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달러(약 727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스타벅스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피를 건넸다가 배달 기사가 화상 등 피해를 보면서다.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미국 민사 재판 등을 생중계하고 편집해 영상을 만드는 코트룸 뷰 네트워크 판결 녹음에 따르면 가르시아의 손해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손상,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고통 등이 포함됐다.스타벅스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앞서 이는 맥도날드에서 벌어진 사례와 비슷하다. 1994년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서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약 300만달러(약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