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경찰 선발시험도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치러졌다.

마스크·장갑 착용하고 야외에서 치른 의경 선발 시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2020년도 3차 의무경찰(407기) 선발시험을 청사 밖에서 실시했다.

동해해경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 장소를 야외로 옮겨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필기시험을 보도록 했다.

동해해경청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 실외에서 떨어져 시험을 보도록 했다"며 "장갑을 껴도 OMR 카드를 체크하는 것이어서 큰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