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모든 교육지원청서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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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영세학원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신청요건은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해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로 대체할 수 있다.
농협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은 휴원증명서(5일 이상)로 증빙할 수 있다.
휴원증명서 발급 대상은 지난 2월 4일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며, 휴원 권고 이외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한 휴원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휴원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이날까지 휴원 권고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는 740개며, 517건의 휴원증명서를 발급했다.
전봉주 강원도 교육청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