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모든 교육지원청서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지원
강원도교육청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학원의 휴원증명서를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영세학원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신청요건은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해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로 대체할 수 있다.

농협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은 휴원증명서(5일 이상)로 증빙할 수 있다.

휴원증명서 발급 대상은 지난 2월 4일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며, 휴원 권고 이외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한 휴원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휴원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이날까지 휴원 권고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는 740개며, 517건의 휴원증명서를 발급했다.

전봉주 강원도 교육청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