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에 신체 영상 요구 20대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은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서 받은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외에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올린 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