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화상채팅으로 미성년자에 신체 영상 요구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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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에게서 받은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외에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올린 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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