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해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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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과 군인 등 38명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낸다고 전했다.
녹색당은 "채식을 지향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돌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라며 "채식 선택권 보장은 양심의 자유, 자기 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등과 결부돼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며 "채식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