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11일 만에 끝났다.

광양항 화물연대 파업 종료…운송료 협상 타결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광양항에서 배후단지 창고까지 왕복 14㎞를 기준 20피트 컨테이너(1TEU)는 6만1천원, 40피트 컨테이너(2TEU)는 8만1천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올해부터 화물 운송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 운임제에 따라 운송료 50%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기준에 따라 광양항을 오가는 트레일러의 1회 운송료는 9만2천이어야 하지만, 현재는 4만4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셔틀 트레일러 운송료는 왕복 4만∼5만원으로 50%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배후단지를 오가는 셔틀 트레일러의 통행을 막았고, 배후단지 기업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권력 행사를 주장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커지자 화물연대와 배후단지 비대위 측이 한발씩 양보했고, 결국 6만1천원(38.6%)과 8만1천원(44.6%)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양항은 1만5천TEU의 수출입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