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코로나19 고려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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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해주거나 사용료를 감면·반환한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별·용도별·위기 경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폐교 재산 사용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