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검역과정 거짓 진술도 징역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가능" 입력2020.04.05 14:21 수정2020.04.05 14: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찰에서 도박 혐의 승려들 무죄 선고…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 2 경남 '2조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나선다 경상남도가 대학 및 기업과 손잡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을 투입해 비수도권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경상남도는 19일... 3 다대포서 일몰, 해운대서 일출…부산 야경 밤새 걸으며 즐긴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을 출발해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착하는 56㎞ 길이의 ‘밤샘 걷기’ 여정이 펼쳐진다. 부산시는 이번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갈맷길 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오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