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 법원 공탁 거쳐 강제수용…이르면 6월 말 착공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예정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예정지 매입 절차 13일 마무리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오는 13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 제2 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 22만4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시는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9만6천㎡의 강제수용을 위해 도에 수용재결을 신청, 지난 2월 18일 수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3만8천여㎡는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5만8천㎡는 토지 매입비를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고, 이들 토지의 사용 개시일은 오는 13일이다.

이날부터 토지의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와 제2매립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정지 매입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예정지 매입 절차 13일 마무리
사업 추진의 관건은 현재 환경부 등과 논의하는 제2매립장 사업 예산 규모 확정이다.

시는 애초 사업비를 41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측 과정에서 굴착 대상 토지의 29%가량이 바위인 것으로 확인돼 사업비를 5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사업비의 60%를 지원할 환경부가 사업비를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비 규모에 대한 재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충북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집행될 경우 이르면 6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20만㎡ 규모의 제2매립장을 2단계로 나눠 조성해 40년간 사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