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사회적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긴장풀 때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1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과 의료전문가 의견과 지역사회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후 모든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왔고, 아이들의 개학을 위해 2주 전부터는 강도를 더욱 높인 결과 미국,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지만,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
정세균 총리 "사회적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긴장풀 때 아냐"
신규 집단발생 건수 역시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정세균 총리 "사회적거리두기 19일까지 연장…긴장풀 때 아냐"
그러나 정 총리는 "여전히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유학생 등의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국내 감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대 인구 밀접 지역인 수도권의 감염추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전 세계 감염자는 순식간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세계적 대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는 4월 19일까지 2주 연장된다.

대상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 등이다.

해당 시설은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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