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홈페이지에 코로나19와 임신·출산·수유 관련 질문에 답변 "감염자도 모유 수유 할수있어…모유서 바이러스 검출사례 아직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특별히 불안감을 더 느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갓 출산한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건강 이상으로 감염이 2세에 미칠 영향이 걱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홈페이지 코로나19 항목의 '질의응답'(Q&A) 코너에 코로나19와 임신, 출산, 모유 수유에 대한 궁금증에 답했다.
WHO는 우선 '코로나19는 임신한 여성에 더 위험한가'라는 물음에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제한 뒤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지금까지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심각한 질환을 앓을 리스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WHO는 "신체와 면역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몇몇 호흡기 감염병을 더 심하게 앓을 수 있다"며 "그래서 임신 여성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을 의료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WHO는 또 '임신한 여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검사 관련 규정과 검사 적격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 뒤 "WHO의 권고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임신 여성이 우선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감염됐다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코로나19가 여성으로부터 태중의 아기나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코로나19에 걸린 임신 여성이 임신 중 태아에게, 또는 출산 시 신생아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모른다"면서도 "지금까지 양수나 모유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HO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들도 그들이 원한다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WHO는 해당 여성이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호흡기 위생을 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확보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고, 아기에게 손을 대기 전후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임신 여성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WHO는 "아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