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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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취재진을 피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