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날씨 속 무리한 조업으로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조업으로 선원 사망케 한 선장 벌금 500만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어선 B호(29t)의 선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궂은 날씨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조업을 하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C(24)씨가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바다에 빠진 C씨는 24일 오전 6시 37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