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월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특별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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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불 취약 시기인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4월 첫 주말인 4일과 5일 '청명·한식 전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과 전 소방관서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한다.
청명(4일)·한식(5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 활동을 겸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다.
또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30일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에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주말과 휴일 공원묘지(1개소), 마을 공동묘지(80개소), 무속 행위 성행 지역(14개소) 등 산불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 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본부는 산림에 인접한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소방차량 34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천200명을 동원해 기동 순찰과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산불 조심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공동묘지 주변에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홍보 방송,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마을 가두방송, 영농철 불법 소각과 성묘객 인화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 방송을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또 입산객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와 임도 입구에는 의용소방대원 300명, 산불 감시인력 260명, 산림공원 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밖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한다.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 체계도 유지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은 물론 가족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인접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않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4월 첫 주말인 4일과 5일 '청명·한식 전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과 전 소방관서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한다.
청명(4일)·한식(5일)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 활동을 겸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다.
또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30일 부처님 오신 날 등 공휴일에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주말과 휴일 공원묘지(1개소), 마을 공동묘지(80개소), 무속 행위 성행 지역(14개소) 등 산불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 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한다.
소방본부는 산림에 인접한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소방차량 34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천200명을 동원해 기동 순찰과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산불 조심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공동묘지 주변에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홍보 방송,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마을 가두방송, 영농철 불법 소각과 성묘객 인화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 방송을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또 입산객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와 임도 입구에는 의용소방대원 300명, 산불 감시인력 260명, 산림공원 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밖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한다.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 체계도 유지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자신은 물론 가족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인접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않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