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원무팀장 등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환자 환급금 빼돌려 쓴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 기소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은 가천대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 원무팀장 A(55)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금액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 당시 원무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던 A씨와 계장 B씨가 벌금 1천만원에, 당시 원무과장 직무대리 C(49)씨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 원무팀 주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또 다른 직원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전·현직 길병원 직원 4명의 사건은 인천지법 약식75단독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약식명령 등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 길병원 전·현직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확정된 초과분 4천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도 2016∼2017년 이 같은 수법으로 진료비 환급금 2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천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와 개인 생활비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이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횡령 혐의가 드러난 4명 가운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횡령한 환급금을 병원 측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