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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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농가에서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농촌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방문동거(F-1)'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와 연결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 체류 중인 다문화가정이나 이들의 친인척 등이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공고를 내고 희망자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간은 6월 19일까지로, 근로기간은 농번기인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초청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이 농가에 고용되면 농작물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적인 농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세부 사항은 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내면 지역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자를 연결할 계획으로 모두 367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상은 국내에 체류 중인 다문화가정이나 이들의 친인척 등이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군청 홈페이지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공고를 내고 희망자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간은 6월 19일까지로, 근로기간은 농번기인 이달부터 10월까지다.
초청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들이 농가에 고용되면 농작물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적인 농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세부 사항은 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내면 지역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자를 연결할 계획으로 모두 367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