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활용, 교차감염 없어…음압병상·개인보호구 부족 해결해야 구미 생활치료센터 운영 강원대병원 연구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생활치료센터가 중증 환자에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 논문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신경외과 김충효 교수팀은 경북 구미에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격리하고, 이들의 증상 악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에서 운영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대구·경북에 설치됐던 11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강원대병원 의료진(센터장 김충효)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총 309명의 입소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효과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입소 당시 57.1%(176명)가 무증상이었으며, 유증상자는 기침(16.2%), 비염(15.9%), 가래(12.7%), 인후통 (7.8%), 흉부 불편(3.9%) 등 순으로 증상이 많았다.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7명이었다.
증상은 폐렴(2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1명), 고열(1명), 자살 생각 등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1명), 환자 본인의 요청(2명)이었다.
연구팀은 생활치료센터의 장점으로 환자에 대한 능동적인 관찰, 엄격한 격리, 바이러스 검체 채취 시 낮은 교차 감염 가능성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환자의 첫 입원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2주 동안 의료진의 교차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 스스로 체온을 측정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등이 감염 위험을 낮췄다는 게 의료진의 분석이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음압 병상이 없고, 개인 보호구가 부족해 시료 채취 시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초기 흉부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중증환자 선별 등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의료 자원이 과부하 된 상태"라며 "생활치료센터를 처음으로 도입한 한국의 경험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유용한 방법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하면서 주요 로펌들도 바빠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한 소송을 대리해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총 당일 대응 전략 자문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1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로펌들은 경영권 분쟁 대응팀을 조직해 기업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주총 지원팀에 소속된 변호사 등 전문가 수만 50명을 훌쩍 넘는다.지분 매입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과 분쟁이 발생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사모펀드(PEF)를 대리하는 로펌의 활약상도 돋보이고 있다. 총회소집 허가와 의안 상정, 총회의결권 행사 등 각종 가처분·소송이 주총 전후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고려아연이 대표적이다. 올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MBK는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이 MBK·영풍 연합을, 법무법인 율촌이 고려아연을 대리했다. 승기를 잡은 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진 교체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고려아연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집중투표제도 정기주총에서 주목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주주는 이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에 유리하다. 김승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주총과 법원에서도 소수주주권 보호가 트렌드로 부상했다”며 “고려아연 분쟁 이후 주총 의장권에 대한 관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 플랫폼 내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에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글은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가 ‘노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기고였다. 고인선 원 변호사의 ‘빈집과 빈 땅의 절세 전략’과 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의 ‘상속 시 유류분 제도’ 관련 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소송 과정에서 증명책임의 중요성(하태헌 세종 변호사) 관련 기고도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황동진 기자
경인일보사는 지난 14일 정기 주주총회·이사회를 통해 김영모 인천본사 사장의 부회장 겸직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이사 사장엔 홍정표 현 사장이 재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문화일보 사건팀장, 기획취재팀장, 광고국장을 거쳐 아주경제신문 사장을 지냈다. 제37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인천본사 사장을 맡고 있다. 홍 사장은 경인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상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