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원 온라인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휴원을 권고해온 부산시교육청이 학원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원이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해 운영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허용 기간은 등교 개학 시까지로 했다.

등교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계속하려면 원격교습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면 된다.

교육청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접수 후 2일 이내로 한시적 원격수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학원 운영자들은 원격수업 계획서, 교습비, 학부모 동의 등 최소 서류를 갖춰 관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시적 원격수업 교습비는 교육부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관할 교육지원청의 일반 교습비 범위에서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