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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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가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녀 맞벌이나 1인가구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구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 "각종 정책서 배제돼"

이번 코로나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힘들다. 경기도 광명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이진민 씨(34)는 2일 "재산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자칫 부자 외벌이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서민 맞벌이 가구는 못받게 될 것"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신들이 현 정부의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혼부부특별공급(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지원책이 결국 장기적으론 여성의 사회활동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녀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 염모씨는 "맞벌이로 버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아슬아슬하게 지원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외벌이인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가구도 "역차별" 호소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이번 코로나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근로하는 1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들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신들을 정책 대상자로 보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이나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지원에서 1인 가구는 결혼 예정자가 아니라면 후순위로 밀려난다. 1인가구인 김모씨(33)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각종 혜택에서는 다 배제되는 것 같다"며 "주택 청약 과정에서도 서울 강남의 자산가 자녀들은 혜택이 되고, 힘겹게 살고 있는 1인가구들은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학회가 발표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3~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세율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간소득 구간인 4000만~6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세율은 1인가구의 경우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로 1인가구와 외벌이 4인가구 간 세율차는 1.64%포인트에 달한다.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등은 1인가구에게 ‘역차별’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많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적·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이고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김우섭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