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부산역에서도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 운행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산시도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을 운행한다.

부산시는 2일부터 김해공항에서 해외입국자를 수송하기 위한 전세 버스(45인승) 2∼3대를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버스는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3번 게이트 앞에서 출발한다.

해외입국자 주소지를 미리 파악해 운행 노선을 정한 뒤 주소지 인근 버스 정류소에 내려준다.

공무원이 공항 입국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해외입국자들에게 버스 탑승을 안내할 예정이다.

운전기사는 방호복을 착용한다.

김해공항·부산역에서도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 차량 운행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승합차)을 운행해 열차로 부산에 도착하는 해외입국자를 수송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0대 등 모두 20대를 운행한다.

차 한 대에 한 사람만 타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대 이용자가 많으면 최대 3명까지 태우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일반 택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운전자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