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G중공업, 성동조선해양 인수 마무리…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HSG중공업을 인수자로 하는 중견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31일 HSG중공업이 낸 회사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성동조선해양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 성동조선해양 채권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각각 97%가 넘는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확정된 성동조선해양의 총 채무는 2조5천1천700억원가량이다.

성동조선해양은 회사 매각자금으로 받은 2천억원과 운영자금 등을 합친 2천581억원으로 일부 채무를 갚는다.

회생계획안 가결로 HSG중공업은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HSG중공업은 4월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야드를 다시 가동한다.

회사명도 변경을 검토한다.

'HSG성동조선' 등 사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중공업, 성동조선해양 인수 마무리…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중견 조선소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부진,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2018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창원시에 본사가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인 HSG중공업은 재무적 투자자와 손잡고 지난해 12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