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자 성희롱 '스쿨미투' 男교사 벌금형…항소심서 "교직엔 복귀하지 않겠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항소 기각, 원심 '벌금 800만원' 유지
    판결 확정 시 '교직 복귀' 가능
    여고생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수차례 한 '스쿨미투'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수차례 한 '스쿨미투'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제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스쿨 미투' 50대 교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 판정을 유지했다.

    A 씨는 대전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제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리 조퇴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생리가 혐오스럽다"거나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로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을 적당하다"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 것과 관련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A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교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 도밍고, 성희롱 사과

      유명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79·사진)가 25일(현지시간) 자신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게 사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도밍고는 그가 여성 가수들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미국 오페라 ...

    2. 2

      "집단 감염 확산지 될라" 돌봄교사·학부모 불안

      정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전면 휴업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3. 3

      웰스파고, 유령계좌 사건 벌금 30억弗 낸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30억달러(약 3조6350억원)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 법무부는 이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