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주최하는 콘서트에 출연한다고 알려졌던 인물들이 줄줄이 "손절"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소프라노 정찬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공연에 출연을 안 하기로 해서 따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드린다"며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두로 3.1절 음악회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린 이 포스터를 이틀 전 지인분이 보내주셔서 알게 됐다"며 "연락드려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출연을 안 하기로 한 공연이라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껴주시는 많은 분이 연락 주시는 것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글 올린다"고 덧붙였다.정찬희가 언급한 행사는 오는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다. 해당 공연 포스터에는 정찬희를 비롯해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등의 얼굴과 함께 진행자로 방송인 이재용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하지만 앞서 태진아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측 주최로 열리는 음악회에 가수 태진아는 출연하지 않는다"며 "행사 관계자가 거짓말로 속여 일정만 문의한 후 일방적으로 행사 출연을 기정사실화해 버린 일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태진아 측은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외 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며칠 전 한 연예계 관계자가 찾아와 출연 가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자기 죽음을 기억하란 뜻이다. 이는 단순히 삶의 유한함을 비관하란 말은 아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피할 수 없는 끝을 인식하고 그 전까지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며 마무리를 정갈하게 준비하라는 삶의 지혜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일생을 바쳐 일군 기업과 재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 격언은 더욱 무거운 현실로 다가온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부를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은퇴'와 '상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 없는 이별은 남겨진 이들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곤 한다. 재산이 좀 있다 싶으면, 그중 절반은 상속세란 명목으로 국가가 가져가고 남은 절반을 두고선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돼 싸우는 게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산과 함께 오는 상속세, 가족 간 분쟁의 씨앗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비 없는 상속은 곧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기업 경영권의 핵심인 주식을 남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산 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공중분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분쟁'이다. 과거에는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상속 문화가 지배
"(와이프와) 성적 관계가 맞지 않아요." 회식을 마치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 같은 회사 팀장이 여성 팀원과 자신의 신혼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애 때도 (와이프는) 관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돌연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좋아하는 편"이란 답이 돌아오자 여직원 손을 잡아 깍지 낀 뒤 자신의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스킨십 시도에 여직원은 황급히 손을 뺐다. 여직원에 "뒤태 남달라"…성희롱 4년 뒤 '신고'팀장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약 3년 뒤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는 길에 같은 여직원에게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서 몸매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뒤태가 남다르다"며 "가끔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시면 20대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여직원 B씨는 약 7개월 뒤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 회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다시 약 6개월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A씨의 직장 내 성희롱이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사는 인사위를 거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인사위 결정이 달라지지 않자 법원으로 향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한 만큼 이를 무효로 보고 감봉된 월급을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