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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웅제약에 과태료 부과…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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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웅제약의 용인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작년 3월 중소기업 메디톡스는 자사 직원이었던 A씨가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반출했고, 이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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