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무기법·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 제시
시민단체 "8부두 세균 반입 혐의 주한미군사령관 고발 예정"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에 생화학 무기 실험을 위한 세균을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8부두 미군 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는 23일 남구 부산항 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생화학무기법·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논의를 거쳐 어디에 고발장을 접수할지 결정한 다음 이번 주 내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국방성 예산 평가서에는 주한미군이 부산항에서 생화학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Live Agent Test)이 포함된 사실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생화학 실험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들여온 샘플은 과학실험이나 연구용이 아니라 탐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보정용으로 쓰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시민단체 "8부두 세균 반입 혐의 주한미군사령관 고발 예정"
이에 대해 부산대책위는 "주한미군이 반입한 독소는 세균무기 협약에서 운송과 비축을 금지하는 독소"라면서 "생화학무기법상 수입·운송허가·보유 신고를 거쳤어야 했고 감염병예방법상 반입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산업통상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반입계획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존재하나 비공개 처분으로 인해 사실 여부는 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배송했다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부산대책위는 주한미군이 해당 샘플을 들여온 배송업체인 페덱스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