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에 술 뿌렸다가…폭행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잔의 술을 B씨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술을 대신 마셔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A씨의 손을 쳤고 이에 A씨가 대응해 술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