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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예비후보,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가해자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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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
    선거운동원도 피해 입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요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요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7시쯤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 예비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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