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투자라더니…권홍사 "한진 명예회장 시켜달라"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의 한 축인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사진)이 지난해 한진그룹 측에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 참가 의도가 없다’고 공시한 반도건설에 허위 공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칼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권 회장의 첫째 사위인 신모씨를 한진칼 감사로 앉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한진칼 지분율 5%를 넘기며 첫 공시를 했다. 최초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였지만 지난 1월 10일 추가 취득 공시에선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금융계 등에선 이번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중요한 사항 기재를 누락한 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건설의 의결권 있는 지분(8.2%) 중 3.2%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측이 33.45%, KCGI(강성부펀드)·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연합이 31.98%였다.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양측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공문이나 문서 형태로 한진그룹 명예회장 자리를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권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한진을 만나 그런 요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을 앞둔 시점에 조 회장 측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카카오는 최근 보유 중인 한진칼 지분을 일부 팔아 지분율을 1%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아/양길성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