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천980원은 폭리"…구매자 첫 환불 소송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는 이달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천980원에 샀다.
총비용은 11만9천600원이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천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천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된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38) 변호사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지금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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