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노조 설문조사…"휴업수당 제대로 주는 곳 30% 불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사업장 33%, 코로나19로 조업 단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이 3곳 중 1곳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 단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12일 공개한 산하 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 단축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사업장 203곳 가운데 '있다'는 응답은 66곳(32.5%)에 달했다.

조업 단축 방식은 작업 시간 단축(25곳)과 작업장 일부 정지(24곳)가 많았고 작업장 전면 폐쇄(1곳)도 있었다.

코로나19로 감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곳(4.4%)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사업장은 33곳(16.3%)이었다.

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한 곳은 10곳(30.3%)에 불과했다.

한국노총은 "평균 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355곳이 답했는데 '영향이 있다'는 응답(124곳)과 '현재는 없으나 영향이 있을 것'(79곳)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절반을 넘었다.

한국노총은 "절반 이상의 사업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 조건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요구하는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안전 대책'(239곳)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급휴직'(141곳), '임금 손실 보전'(101곳)이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는 중복 응답이 허용됐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 중에서도 운수업에 속하는 사업장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 단축, 휴업, 감원 등의 비율이 운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을 자제하면서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분석했다.

한국노총의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한편,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주요 간부들을 만나 '코로나19 극복 정책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업이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고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노동 법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