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타다 금지법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